금융 컴플라이언스/가명ㆍ익명 정보 및 처리

가명처리•가명정보 결합 제도

경험한사람 2024. 7. 20. 22:38

금융분야 가명처리‧가명정보 결합제도에 대한 소개

 
 
  가명정보란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근거법령   
    ㅇ「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정의),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개인정보처리 가이드라인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2024.2.4 개정).pdf
7.60MB

 

 

  가명처리 제도 도입의 의의   
     2020년 8월, 빅데이터 시대 신성장 동력인 ‘데이터’ 활용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개인정보처리자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데이터를 안전하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가명정보 제도가 도입

 

  가명처리 목적 및 대상   

 


  가명처리 절차 안내   


  가명정보의 결합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에 따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수행해야 합니다.

 

  근거법령   
    ㅇ「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ㅇ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가명정보 결합절차   

 

 

※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