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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문자) 발송 가이드

경험한사람 2024. 9. 7. 13:26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제한하기 위한 기준

 

 

  불법 스팸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50조부터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불법스팸은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됩니다.

 

  스팸방지 필요성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대량의 광고성 정보가 전송되며, 그 중 불필요한 스팸이 수신자에게 큰 시간적 낭비를 초래합니다. 특히 불법스팸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불법 도박이나 대출 등으로 사용자를 유인하여 경제적 피해를 일으키고,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할 필요성이 더욱 강조됩니다.

 

  관련법령(정보통신망법)  
     -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50조의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이용, 판매, 제공, 유통,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통신망법 스팸 관련 규정 및 준수사항   

         ※  광고성 문자 발송시 아래 법적 규정을 준수하여야 발송 및 제한되어야 함.  

 

      1. 수신자의 사전동의 없는 광고전송 금지  

          -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사전에 수신자에게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함

 

      2. 수신거부 및 사전동의 철회시 광고전송 금지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사전 동의를 받았거나 사전 동의 예외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밝히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없음

 

      3. “21시~익일 8시” 광고전송 금지(이메일 제외)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수신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았어도 국민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 사이에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4. 광고성 정보 전송시 표기의무 준수  

         -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전자우편, 팩시밀리, 휴대전화, 그 밖의 전자적 전송매체별로 1)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2)수신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함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시 표기 의무사항

※ 표기의무 조항은 광고메시지 발송시 반드시 텍스트로 넣어야 하며, 이미지에 넣을 수 없음
    - "(광고) 전송자의 명칭", "연락처", "무료수신거부" 표기

1. 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광고)표시
   - 반드시(광고)로 표시해야 함

   - (/), (광 고), (“광고”). [광고], (대출광고) 등의 변칙 표기 금지

2. 광고 “전송자의 명칭”과 “연락처” 표시
   - 전송자의 명칭 : 전송자를 식별가능한 업체명 또는 서비스명 기입
   - 연락처 : 발신(회신)번호와 연락처가 동일한 경우 기입하지 않아도됨

3. 정보가 끝나는 부분에 “무료수신거부 080-1234-5678로 표기
   - 080 무료수신거부번호가 발신번호(회신번호)로 되어 있는 경우 무료수신거부방법을 안내만 하고 번호는 별도로 본문에 넣지 않아도 됨

 

□ 광고성 문자 표기 의무 위반사례 (예)

번호 표기의무 위반 문자 위반내용 개선결과
1 발신번호 : 080-815-7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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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거부 080-868-7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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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수신거부☎, 원회신번호:157122876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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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거부 080-86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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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없음 무료수신거부
4 발신번호 : 1666-1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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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080330338 
‘(광고)’ 표기오류  (광고) oo대리
무료수신동의’없음 무료수신동의철회 
080번호 표기오류  080330338X
※080번호끝에3자리가올수없음
5 발신번호 : 010-5500-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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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번호
표기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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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 표시 있는 경우 본문에 080번호
생략 가능

 

 

      5. 광고성 정보 전송시 금지 행위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1)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를 회피·방해하는 행위, 2)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행위, 3) 전화번호 등을 자동으로 수집하는 행위, 4) 수신자가 전송자를 알 수 없게 하는 행위, 5) 원링스팸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6. 무료 수신거부/수신동의 철회 조치   

         -  광고성 정보 수신자가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 시 전화요금 등 금전적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7. 수신거부 등 처리결과의 통지   

         -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로부터 사전 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14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지해야 함

             ※ “14일 이내”란 해당 의사표시를 받은 날부터 14일을 의미합니다. 

             ※  오프라인으로 수신동의를 한 경우 시스템 등록 기준이 아닌 수신동의 등의 의사표시를 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8. 정기적인 수신동의 여부 확인   

         -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 수신을 동의한 자에게 동의를 했다는 사실에 대해 확인해야 함

           ※ 수신동의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 법에 따라 해당 수신동의자의 정보를 파기하거나 별도 보관을 하는 경우에는 수신동의 여부 확인 안내 의무도 소멸됩니다.

 

 

 

      9.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는 서비스의 제공 거부 및 서비스 취약점 개선 등 필요한 조치 강구 의무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①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시스템 등의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②이용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제50조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한 불법스팸이 전송되고 있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음. 이 경우 해당 내용을 서비스 이용약관 또는 이용계약에 명시하여야 하며, 역무 제공을 거부할 경우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함

 

      10. 동의 없는 광고 프로그램 설치 금지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보이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자의 컴퓨터 등(정보처리장치)에 설치하려면 해당 프로그램의 용도와 삭제방법을 고지하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11. 사전 동의 없는 광고 게시 금지   

         -  타인이 운영하는 카페나 블로그 등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려고 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1) 해당 게시판의 관리자나 운영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2) 게시판의 관리자나 운영자가 게시 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동의를 철회한 경우 게시하면 안됨

              3) 위반 시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삭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12.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 전송 금지

              마약, 불법대출, 도박, 성매매, 불법의약품, 청소년유해물 등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안됩니다.

 

 

□ 광고성 문자 표기 의무 Q/A  

질문 답변
전송자의 명칭은 업체명을 적으면 되나요?  ∙ 전송자의 명칭은 수신자가 해당 전송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도의
표현을 사용하면 되며, 업체명 뿐만 아니라 서비스명을 사용하여도 됨 
고객이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를 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표기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되나요?  ∙ 광고성 정보는 원칙적으로 수신동의를 한 사람에게만 보낼 수 있으며, 수신동의를 한사람에게 광고성 정보를
무료 번호인 080번호를 넣는 경우 “수신거부”만 기입하여도 되는가?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별표6에서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아니함을 함께 안내”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무료”임을 표시하여야 함
이벤트 방법적인 측면으로 이벤트 참여하는 사람의 발신번호로 친구나 가족등에게 해당 이벤트를 알리는 추천문자전송 이벤트를 진행하는 경우 발신번호는 이벤트 참여자 번호, 받는 사람은 전송자 가족(친구)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광고표기의무를 지켜야 되나요? ∙ 광고성 정보 전송시 누구든지 정보통신망법을 지켜야 함
∙ 따라서 수신동의를 받고 광고를 전송하여야 하며, 전송시에는 표기의무 사항을모두 지켜야 함
∙ 수신인에게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메세지를전송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위반될 수 있음
∙ 또한 이벤트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제76조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게 한자에해당할 수 있음
발신번호랑 연락처가 동일한 경우에도 연락처를 표기하지 않아도 되나요?  ∙ 발신번호가 연락처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경우 즉 발신번호로 수신자가 전송자에게 직접적으로 연락이 닿는 경우에는 광고성 정보 내에 연락처를 별도로 기입하지 않아도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
∙ 만약 발신번호로 전송자와 직접적으로 연락이 되지 않거나 허위의 번호인 경우에는 표기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 됨
발신번호를 080 무료수신거부 번호를 넣어서 전송 하는 경우 본문에 번호를 기입하지 않아도 되나요? ∙ 080 무료수신거부번호가 발신번호(회신번호)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무료수신거부방법을 안내만 하고 번호는 별도로 본문에 넣지 않아도 됨
무료수신거부번호를 080 번호가 아니라 웹링크를 넣어 링크를 타고 들어와 수신거부 할 수 있도록 하여도 되나요?  ∙ 무료라고 볼 수는 있지만 인터넷이 되지 않는 휴대전화 사용자가 있기 때문에 웹링크 방식에 따른 수신거부 방식을 안내하여서는 안됨
상담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나요? ∙ 일반적인 영업시간내에 상담이 가능하면 됨 
LMS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제목과 본문이 있는데 (광고)는 어디에 적나요?  ∙ 법에서 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기입하도록 하고 있음
∙ 휴대전화별로 제목이 본문에 표시가 안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목과 본문에 모두 넣고, 본문내용 앞에는 반드시 기입하여야 함
광고 전송시 이미지로 하여 이미지 내에 표기의무사항을 기입해서 전송하여도 되나요? ∙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기의무사항인 전송자의 명칭, 연락처,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 방법은 이미지 내에 넣어서 전송하면 안됨
∙ 휴대전화 등에 푸쉬 알람을 이미지로 보내는 경우에는 필터링과 무관하기때문에 표기의무사항을 이미지에 포함하여도 됨
∙ 광고 내용은 이미지로 하여 전송하여도 되지만 정보통신망법에서 반드시 넣도록 하고 있는 문구는 텍스트로 표기하여야 하여야 함 
연락처에 이메일 주소를 넣어도 되나요?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6을 보면 연락처의 예시로 전자우편은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주소로 되어 있지만 모사전송 및 그 밖의 전자적
전송매체는전화번화 또는 주소로 되어 있음 따라서 전자우편을 제외하고 다른 매체에서는 연락처로 이메일 주소를 사용할 수 없음

 

 

https://www.kisa.or.kr/401/form?postSeq=3256#fnPostAttachDownload

 

KISA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제6차 개정판을 게시합니다. 이번 개정본에는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24.1.23.)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개정내용]  - 불법스팸 전

www.kisa.or.kr

 

※ 출처 : KISA(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24년 03월)

 

이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