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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마케팅 연락차단 시스템(두낫콜)

경험한사람 2024. 9. 8. 09:43

 


두낫콜(Do Not Call) 시스템을 통해 금융권의 영업목적 전화나 문자를 편리하게 거절 등록

 

 

 

  두낫콜(Do Not Call) 개요    
  은행,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저축은행 등 12개 업권*은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을 구축(’14.9월~)하여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의 마케팅 목적 연락(전화, 문자)를 5년간 차단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23.10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등으로부터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권유할 목적으로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였으며(제21조의2제1항), 소비자가 보다 쉽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 개선방안을 업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해왔으며, 지속 개선중에 있음.

 

  두낫콜 주요내용    
   1. 두낫콜 시스템은 휴대전화에 한하여 금융회사의 영업목적 광고성 전화와 문자 메시지 발송을 차단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두낫콜 시스템은 본인명의 휴대전화 인증 후 신청하셔야 하므로, 본인인증이 된 휴대전화번호로의 전화와 문자 메시지만 연락이 차단됩니다.
   3. 휴대전화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두낫콜 등록을 다시 하셔야 합니다.
   4. 수신거부 신청 및 철회내역이 해당 금융 시스템에 반영되기까지 최대 2주가 소요될수 있슴을 알려드립니다.
   5. 두낫콜 등록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6. 두낫콜 등록을 했더라도 그 후에 금융회사 영업점 등에서 마케팅 연락에 대한 동의를 하셨다면 마케팅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7. 금융회사가 아닌 "전화권유 판매 사업자 대상"에 대한 수신거부 등록은 공정거래 운영시스템(두낫콜) 이용하여야 함.

 

□  두낫콜(Do Not Call) 신청하기    
    두낫콜 신청하기

 

 

  관련법령    
  1.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②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21조의2(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관련 준수사항)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일반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하여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계약 체결을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사항 
            2. 제1호에 따른 권리의 행사방법 및 절차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가 제1항제1호의 요구를 하면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두낫콜 이용현황    

 

 

  FAQ(질문/답변)   
   1. 두낫콜 등록을 하면 어떤 연락수단이 차단이 되나요?

       -> 금융회사로부터 영업 목적의 광고성 연락이 전면 차단되며, 본인인증을 휴대전화로 하므로 휴대전화로의 전화와 문자가 차단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마케팅 목적이외의 계약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연락 등은 차단 대상이 아닙니다.

 

   3. 한번 두낫콜 등록을 하면 철회의사를 밝히기 전까지 계속 마케팅 연락이 차단되나요?

       -> 아닙니다, 두낫콜 등록후 5년간 유효하며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철회가 됩니다.

            다만, 2022년 6월 30일 전 등록분은 2년간 유효합니다.

 

   4. 두낫콜을 등록하거나 철회하면 언제 적용 되나요?

       -> 두낫콜 시스템에서 수신거부를 등록하거나 기존등록을 철회(취소)하시면, 신청내역이 해당 금융회사의 전산시스템에 반영되기까지 최대 2주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2주가 지났는데도 두낫콜 신청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이용안내 > 이용 및 문의 안내'에 기재된 금융회사 문의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객께서 두낫콜 등록과 철회를 반복적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최종 신청내역을 기준으로 기간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5. 두낫콜 등록을 한 후 금융회사 영업점 등에서 마케팅 활용 동의를 한 경우 두낫콜 등록이 계속 유지되나요?

       -> 아닙니다, 두낫콜 등록후 영업점 등에 마케팅 활용 동의를 한 경우 최종 신청내역으로 처리가 되어, 마케팅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다만, 두낫콜 시스템 상 신청내역에 반영은 되지 않으므로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두낫콜 신청내역을 변경할 수 있나요?

       -> 네, 홈페이지 상단 “두낫콜 등록/철회-서비스 이용 내역-등록 내역 확인” 메뉴에서 변경을 원하는 금융권의 “상세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금융회사에 철회신청을 한 다음 다시 두낫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7.  번호변경을 한 경우 두낫콜 등록을 다시 해야하나요?

       -> 네, 두낫콜 등록은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통하여 등록된 전화번호만 적용되기 때문에 번호가 바뀌었을 경우 두낫콜 등록을 다시 해주셔야 합니다.

 

   8. 현재 거래하고 있지 않은 금융회사에 대해 두낫콜 등록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향후 해당 금융회사와의 거래 시 현재 등록한 사항이 그대로 적용되는 건가요?

       -> 등록은 가능하나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낫콜 등록은 현 시점에 금융회사와의 거래 유무와 상관없이 선택하실 수는 있으나, 가까운 장래에 해당 금융회사와의 거래가능성을 이유로 미리 두낫콜 등록을 할 경우 그 등록결과가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새로이 거래하게 된 금융회사의 영업목적의 연락을 받고 싶지 않을 경우 다시 두낫콜 등록을 해 주셔야 합니다.

 

   9. 휴대전화가 2개인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각 휴대전화별 본인인증을 하신 후 두낫콜 등록을 각각 하셔야 합니다.

 

   10.  두낫콜 관련 민원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두낫콜 시스템에 신청한 내역은 각 협회를 통해 해당 금융회사에 전달되기 까지 최대 2주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두낫콜 일반사항 및 홈페이지 관련 문의는 02-3705-5000으로 연락하시고, 그 외 수신거부 신청을 했음에도 2주가 지나도 마케팅 연락이 오거나 수신거부 철회를 했는데도 연락이 오지 않으면, "이용안내 > 이용 및 문의 안내"에 기재된 해당 금융회사로 직접 문의하시면 됩니다.

 

   11.  두낫콜을 통해 수신거부를 신청했는데 다시 전화·문자를 받고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금융회사의 마케팅연락을 다시 받기위해 두낫콜을 철회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1) 금융회사에 직접 요청하는 방법

                금융회사의 고객센터, 영업점 방문 등을 통해 마케팅전화나 문자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두낫콜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금융회사 전산시스템에 자체 반영됩니다.

             2) 두낫콜 시스템에서 철회하는 방법
                금융회사의 두낫콜 시스템 상단의 '두낫콜 등록/철회 > 철회'에서 철회신청하시면 됩니다.
                금융회사의 신청과 마찬가지로 금융회사 전산시스템에 반영되기까지 최대 2주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12.  두낫콜을 등록하면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한 마케팅 연락도 거부할 수 있나요?

       -> 네, 두낫콜을 통해 마케팅 문자 수신을 거부하신 경우 휴대폰번호를 기반으로 발송되는 모바일 메신저 앱을 통한 연락도 함께 거부됩니다.

 

이상.  끝.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 확대 개편(24년 06월).hwp
1.76MB

 

※ 출처 :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