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무구조도 관련 지배구조법령 해설서(24.07.02)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책무구조도 도입을 지원하는 개정 지배구조법
□ 주요 도입 취지
ㅇ 책무 명확화 : 금융회사 임직원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금융 사고 예방
ㅇ 내부통제 강화 : 대표이사를 비롯한 주요 임원의 관리의무를 구체화하여 내부통제 체계를 개선
ㅇ 투명성 제고 : 금융당국과 금융회사 간 원활한 소통을 통해 내부통제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 확보
ㅇ 효율적 감독 :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운영 실태를 보다 효과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 책무구조도 및 책무 개념
ㅇ 책무 정의
1. 금융관계법령 등에 따라 금융회사 및 임직원이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집행·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2. 업무 수행 과정에서 법령 위반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운영 책임과 구분됨
ㅇ 책무 배분
1. 임원, 직원 및 책무에 영향력을 미치는 타 회사 임원에게 배분 가능
2. 내부통제 효과성을 고려하여 관련 업무 수행 임원에게 배분 필요
3. 특정 상황에서는 상위임원에게만 배분할 수도 있음
ㅇ 책무 범위
1. 국내법뿐만 아니라 외국 금융관계 법령도 포함되나, 감독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배분 필요
2. 국내 금융회사의 국외지점이 외국법령을 위반해 국내 금융회사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국내 임원에게 책무 배분 필요
3. 외국 금융회사 국내지점의 외국법령 준수에 대해서는 책무 배분 필요 없음
□ 책무구조도 작성 및 관리
ㅇ 책무구조도 작성
1. 대표이사 등은 책무의 누락·중복·편중이 없도록 배분하여 이사회 의결을 통해 책무구조도 마련
2. 소규모 금융회사는 조직·업무 특성을 고려해 책무 편중 여부 판단
ㅇ 책무구조도 변경
임원 변경, 직책 변경, 임원 책무 변경·추가 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금융당국에 제출
ㅇ 내부통제 총괄 관리
1. 대표이사 등은 내부통제 총괄 관리의무 수행 및 이사회 보고
2. 책무 배분 임원은 해당 책무 관련 내부통제 관리의무 수행 및 대표이사 등에게 보고
□ 내부통제 관리의무 및 제재
ㅇ 책무구조도 제출 이후 적용
1. 대표이사 및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시 제재 가능
2. 금융당국은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제재 운영지침’ 마련 중
ㅇ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 유도
금융회사들이 법정기한 이전 제출을 주저하는 점을 고려하여 시범운영 기간 및 인센티브 부여 방안 검토 중
□ 금융당국의 지속적 대응
ㅇ 책무구조도 제출 이후 적용
1. 금융권과 지속 소통하며 추가 질의사항 신속 대응 및 답변 공개
2. 책무구조도 및 내부통제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 예정
※ 출처 : 금융위원회 보고자료(24.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