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내/외 CCTV 설치 기준 및 절차
제한된 장소(폐쇄 회로)를 통해 모니터링하거나 녹화하는 영상 감시 시스템
목차
ㄴ CCTV(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란?
ㄴ CCTV 설치목적
ㄴ CCTV 주요특징
ㄴ CCTV 설치기준
ㄴ CCTV 관련 법령 및 규정
ㄴ CCTV 참고지침 및 해설서
ㄴ CCTV 설치를 위한 검토사항
ㄴ 사무실 내 CCTV 설치를 위한 검토사항
ㄴ CCTV 설치절차
ㄴ CCTV 영상정보 보관기간 및 파기
ㄴ CCTV 설치 구역별 사전동의 검토
ㄴ CCTV 안내판의 설치 기준
ㄴ CCTV 임의조작 및 녹음금지 사항
ㄴ CCTV 관련 질문 & 답변(Q/A)
ㄴ 관련기사(사무실내 CCTV 설치)
□ CCTV(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으로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활용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네크워크 카메라를 의미합니다.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개념
1. 폐쇄회로 텔레비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
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나. 가목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네트워크 카메라: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기기를 통하여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 CCTV 설치목적
- 고객 및 임직원의 안전 확보
- 현금/자산 도난 및 분실 방지
- 보안사고 및 민원 대응을 위한 증빙자료 확보
- 물리적 보안 관리 및 규제 준수
□ CCTV 주요특징
항목 | 설명 |
의미 | 폐쇄회로 텔레비전, 공개 방송이 아닌 제한된 구간 내 영상 전송 |
목적 | 보안 감시, 범죄 예방, 사고 기록, 자산 보호 등 |
구성 요소 | 카메라, 영상 저장 장치(DVR/NVR), 모니터, 네트워크 등 |
작동 방식 | 실시간 또는 녹화 방식으로 영상 촬영 후 저장/모니터링 |
설치 장소 | 공공기관, 기업 사무실, 매장, 학교, 주차장, 공장 등 다양 |
□ CCTV 설치기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한)
1. 누구든지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다른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설치·운영이 허용됨
2. 공개된 장소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법 제25조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법 재25조 제1항, 시행령 제22조 제1항)
※ 법(개인정보보호법)에서 설치를 허용하는 기준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6.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아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출입자 수 등 통계값 산출을 위해 필요한 경우
나. 성별, 연령대 등 통계적 특성값을 도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3. 시설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 교통단속, 교통정보 수집/분석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자에 한하여 설치/운영이 가능합니다.(법 제25조 제1항 제3~5호)
□ CCTV 관련 법령 및 규정
1. 개인정보 보호법
1)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 공공장소에 CCTV 설치 시 사생활 침해 최소화
- 설치 목적, 장소, 촬영범위, 운영시간 등을 명확히 해야 함
- 설치 시 정보주체에게 고지 의무(안내판 등)
- 영상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접근 권한 제한, 보관 기간(통상 30일 이내) 설정 등 필요
2) 시행령 제22조~26조
- 설치 시 의견 수렴 절차(공공기관은 의무)
- 운영기록 및 접속기록 6개월 이상 보관
- 영상정보 보호조치, 위탁 시 관리·감독 의무 등
□ CCTV 참고 지침 및 해설서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해설서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 설치 목적별 구체적 사례 제시
- 사무실, 출입문, 전산실, 고객 응대 공간 등 설치 허용 여부 및 범위 안내
- CCTV 설치시 표준 안내판 양식 제공
□ CCTV 설치를 위한 사전 검토사항
항목 | 기준요약 |
설치 목적 | 범죄 예방, 출입자 관리, 전산장비 보호 등 합리적 목적 필요 |
안내판 | 설치 위치에 사전 고지, 촬영범위, 책임자, 연락처 표시 |
촬영 범위 | 최소화 원칙, 불필요한 사생활 침해 지양 |
영상 보관 | 최대 30일, 초과 시 명확한 사유 필요 |
열람/제공 | 본인 요청 또는 법령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한함 |
접근제한 | 접근권한 부여자 관리, 로그 기록 보존(6개월 이상) |
외부 위탁 | 위탁사 관리계획, 계약서, 정기 점검 필수 |
정기 점검 | CCTV 장비 작동 상태 정기 점검 기록 유지 |
□ 사무실 내 CCTV 설치를 위한 검토사항 (체크리스트)
항목 | 세부 내용 |
설치 필요성 | 물품 분실 빈도, 금전/자산 피해 내역, 기존 대응책의 한계 등 명확히 문서화 |
촬영 범위 | 책상, 복도, 창고 출입문 등 공용 업무공간만 촬영, 개인 책상/휴게실/화장실 등 제외 |
정보주체 고지 | 안내문 부착 + 내부 직원 대상 사전 설명 및 서면 동의 권장 |
설치 장비 검토 | 영상 저장 방식, 해상도, 음성녹음 여부(녹음은 원칙적으로 금지) |
영상 보관 및 열람 정책 | 보관 기간(최대 30일), 접근 통제 및 암호화, 열람 요청 처리방안 명시 |
내부 규정 반영 | 회사 CCTV 운영 지침에 따라 사무실 설치 대상 및 운영기준 명시 필요 |
□ CCTV 설치절차 (단계별 상세 프로세스)
단계 | 주요 업무 | 세부 내용 |
1단계 | 설치 필요성 검토 | - 분실사건 발생 빈도, 피해 규모 등 자료 수집 - CCTV 설치 목적의 타당성 검토 - 다른 보안조치(잠금장치, 출입통제 등)와 비교 검토 |
2단계 | 내부 승인 절차 | - 본사 정보보호부 또는 인사부에 설치 요청 - CCTV 설치 계획서 작성(위치, 범위, 장비사양 등 포함) - 보안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간소화 평가 수준으로) |
3단계 | 직원 고지 및 의견 수렴 | - 사전 설명회 또는 공지로 직원에게 설치 이유 안내 - 촬영 위치 및 범위 고지 - 동의서 수령(권장사항, 의무는 아님) |
4단계 | 장비 설치 및 안내문 부착 | - 출입문·사무실 내 명확한 안내문 부착 (촬영 목적, 운영자 연락처 등 포함) - 사생활 침해 우려 최소화 (카메라 각도 조정 등) |
5단계 | 영상 저장 및 접근 통제 | - 영상정보는 암호화된 저장장치에 보관 - 접근권한자는 최소화하고 접근 로그 보관 - 보관기간 30일 이내 설정 |
6단계 | 운영 및 점검 | - 정기 점검(월 1회 이상) 및 운영일지 작성 - 열람 요청 처리 절차 수립 - 보안 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체계 운영 |
□ CCTV 영상정보 보관기간 및 파기
ㅇ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명시한 보관기관이 만료된 후 지체 없이 삭제하여야 함.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보관기간이 경과하면 개인영상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해야하며 '지체없이'란 보유기간 종료일로부터 5일이내를 의미합니다.(표준지침 제10조 제1항 및 제41조 제1항)
- 해당 사업 등의 특성에 따라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 산정이 곤란한 때에는 보관기간을 개인영상정보의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합니다.(표준지침 제41조 제2항)
□ CCTV 설치 구역별 사전동의 검토
1. 참고 법령 및 기준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5조
- 「근로기준법」 제6조 (사생활 보호 및 부당 감시 금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2. CCTV 설치 구역(위치)별 동의 필요여부
설치 구역 | 동의 필요 여부 | 설명 |
공용 공간 (출입구, 복도, 로비, 창고 등) | ❌ 불필요(※ 안내 필요) | 범죄 예방, 시설 안전 등 정당한 목적이 있으면 가능. CCTV 설치 및 운영 사실에 대한 안내문 설치 필수 |
금고·서버실·자산보관실 등 중요시설 | ❌ 불필요(※ 업무상 필요성 입증 필요) | 보안 목적이 정당하고 최소 촬영 원칙을 지키면 동의 없이 설치 가능. 단, 업무 외 사생활 침해가 없어야 함 |
사무실 내 일반 업무 공간 (오픈 데스크 등) | ⭕ 동의 권장 (※ 사실상 필요) |
직원 상시 근무 공간에 설치 시 업무감시 목적으로 오해될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근로기준법 상 동의 필요 |
개인 사무공간 (칸막이 포함 좌석 등) | ⭕ 명시적 동의 필요 |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높으며, 동의 없이 설치 시 불법 감시로 간주될 수 있음. 동의서 서면 확보 필요 |
회의실 | ⭕ 동의 필요 | 녹음 또는 녹화 시 참석자의 명시적 동의 필요. 비밀녹음은 불법. CCTV 목적이 분명해도 사전 고지가 필요 |
화장실, 탈의실 등 | ❌❌ 설치 불가 (절대금지) |
헌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상 사생활 침해 우려가 매우 커 설치 금지. 설치 시 형사처벌 대상 |
휴게실, 수면실 등 | ⭕ 원칙적으로 동의 필요 | 업무 공간이 아니며, 직원이 자유롭게 쉴 수 있는 공간. 사생활 보호 우선, CCTV는 거의 설치 불가 |
3. 근무 직원 기준 – 동의 및 고지 사항
구분 | 설명 | 법적근거 |
동의 필요 여부 | ✅ 상시 근무 공간에 설치 시 원칙적으로 명시적 동의 필요 특히 감시로 오해될 수 있는 공간(좌석, 회의실 등)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 수집), 근로기준법 제6조(사생활 보호) |
동의 방식 | 서면 동의서, 전자 동의 등 문서화된 방식 권장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영상정보처리기기 가이드라인 |
고지사항 | CCTV 위치, 촬영 범위, 촬영 목적, 보유 기간, 책임자 연락처 등 포함된 설치 안내문(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부착)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고지 의무) |
추가 조치 |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와 협의 권장 영상 열람 요청 시 사내 절차 마련 필요 |
고용노동부 지침 |
4. 방문 손님(외부인) 기준 – 동의 및 고지 사항
구분 | 설명 | 법적근거 |
동의 필요 여부 | ❌ 개별 동의 불필요, 다만 촬영 사실은 명확히 고지해야 함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4항 |
고지 방식 | CCTV 안내문 설치(출입문, 사무실 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포함 정보: 설치 목적, 촬영 범위, 책임자 연락처 등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
주의사항 | 고지 없이 몰래 촬영 시 불법촬영 또는 불법 수집 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 | 형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
□ CCTV 안내판의 설치 기준
1. 안내판 필수 포함 항목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4)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2. 안내판 설치 이유 및 법적근거
항목 | 설명 |
법적 기준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4조의2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
목적 |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CCTV 설치 사실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불충분 고지 시 문제점 | 안내문이 일부 출입구에만 있을 경우, 미고지 촬영으로 간주되어 위법 가능성 존재 |
3. 실무 권장사항
항목 | 내용 |
설치 위치 |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함 - 출입문 바로 옆, 시선이 자연스럽게 닿는 곳에 부착 |
부착 수량 | 출입구 수만큼 별도 부착 (예: 정문, 후문, 비상문 포함) |
표기 기준 | 글자가 작거나 색이 흐리면 안 되며, 쉽게 식별 가능해야 함 (권장 크기: A4 이상) |
4. 안내판 예시 문구
□ CCTV 임의조작 및 녹음금지 사항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는 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 없고,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할 수 없음
-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법 제25조 제5항)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곳을 비춰서는 안됩니다.(법 제25조 제5항)
□ CCTV 관련 질문 & 답변(Q/A)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Q1. 사무실은 공개된 장소인지?
A1. 출입이 통제되어 해당 사무실에 직원 등 특정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면 공개된 장소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사무실이라고 하더라도 출입이 통제되지 않아 민원인이나 불특정 다수인이 아무런 제약 없이 출입이 가능하다면 공개된 장소에 해당합니다.
Q2. 출입이 통제되는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
A2. 비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법 제25조가 적용되지 않으나 이를 통해 수집되는 개인영상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법 제15조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특정인에 한하여 출입할 수 있는 사무실 등 비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촬영범위에 포함된 모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안내판 설치나 보호조치 등은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정을 준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3. 택시나 버스 등 차량 내부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
A3. 차량에 설치되어 차량 내부를 촬영하는 CCTV는 차량 내부라는 일정한 공간을 지속적으로 촬영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상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합니다.(개인 사적 소유 차량 제외)
※ 차량 외부를 촬영하는 블랙박스는 「개인정보 보호법」 상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 따라서, 회사 차량, 택시나 버스 내부를 촬영하는 CCTV는 법 제25조에 따라 안내판 설치, 임의 조작 및 녹음 금지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개인의 초상권과 사생활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예) 택시 기사를 중심으로 촬영범위를 고정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방향을 뒤에서 앞을 향하도록 하여 택시 기사와 승객의 뒷모습만을 촬영하는 방법 등
Q4. 근로 모니터링을 위한 CCTV 설치가 가능한지?
A4.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근로 공간은 원칙적으로 ‘비공개 장소’에 해당하므로 법 제25조가 적용되지 않으나 이를 통해 수집되는 개인영상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법 제15조가 적용됩니다. 한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CCTV와 같은 근로자 감시 설비는 노사 양자의 협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 모니터링 목적의 CCTV 설치 범위 및 사생활 침해 방지 조치 등에 대해 노사 협의(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인 경우)를 별도로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Q5. 특정한 조건(예:모션감지) 하에서 촬영되는 경우?
A5.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따라서, CCTV를 24시간 동안 운영하면서 연속적으로 촬영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나 특정한 조건 하에 촬영이 이루어지는 방식 모두 해당 장소를 통행하는 사람에 대한 촬영이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모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합니다.
Q6. 매장 내에 여러 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모두 몇 개의 안내판을 부착해야 하는지?
A6. 매장 내부 전체가 설치지역임을 표시한 안내판을 출입구에 부착하면 됩니다. 다만, 출입구가 여러 곳이거나 주차장 등 동선이 분리된 장소가 있다면 별도로 안내판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Q7. 고질 민원 고객이나 고객의 폭력 행사에 대비해 매장 내 설치된 CCTV를 통해 녹음도 할 수 있는지?
A7. 상점이나 매장은 일반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어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며, 이 경우 법 제25조에 따라 CCTV를 설치할 수 있으나, 해당 CCTV를 통한 녹음은 금지됩니다.
Q8. 범죄 예방·시설 안전을 위해 화장실 내부에 CCTV 설치 가능한지?
A8. 원칙적으로 목욕실, 화장실, 탈의실 등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없습니다.
Q9. 사업장 내 CCTV 설치·운영을 하기 위해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A9. 사업장의 설치장소, 설치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우선 고객 상담실이나 출입안내실 등 불특정 다수가 출입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보호법 제25조 및 제58조에 따라 시설안전 등 목적으로 동의없이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 그 외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정당한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으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등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목적 외로 촬영되지 않아야 하며, 근로자 감시 등 해당 목적 외로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을 해당 목적 외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비공개 장소인 사무실에 CCTV를 설치·운영하면서 근무자들의 책상 및 컴퓨터 화면까지 찍히도록 한 행위는 사업자의 이익이 근로자의 이익보다 높지 않고, 근로자의 동의도 받지 않았으므로 보호법 제15조 제1항 위반에 해당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22-011-067호)
□ 관련기사 (사무실내 CCTV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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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