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에 대한 자율 배상 제도(책임분담기준)(24.01.01)
금융회사는 비대면 금융사고 대응을 위한 FDS(금융이상거래 탐지 시스템)구축하도록 하며,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은행권 자율배상제도」를 이용하여 일부 보상 가능 □ 개요 (취지) 책임분담기준 제도는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사고예방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 비대면 보이스피싱 사고 발생시 금융회사가 일정 부분 책임을분담하는 자율배상 제도입니다. □ 신청대상 ㅇ 보이스피싱 등을 당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제3자에의해 본인 계좌에서 금액이 이체되는 등 비대면 금융사기로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24.1.1. 이후 발생분)에 신청 가능 ㅇ 배상금액은 전체 피해금액中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피해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대상으로 은행의 사고 예방노력과소비자(고객)의 과실 ..
금융 컴플라이언스/금융회사 주요정책 참고사항
2024. 8. 17.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