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야 가명정보 결합•활용 위한 데이터전문기관
빅데이터 생태계 근간인 데이터 결합 활성화 및 금융분야 가명정보 결합‧활용 위한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확대 지속 □ 데이터전문기관 개요 금융회사간 또는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기관)간 가명정보*를 결합**하는 기관으로서 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 * 이름 등을 암호화함으로써 추가정보(암호화 알고리즘 등)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처리된 정보(예: (홍길동, 25세, A사 직원) → (AG3EF8, 20대, 직장인) ** 예: 금융회사가 통신사와 가명정보를 결합하려는 경우 데이터전문기관에 결합할 가명정보를 전송하고, 데이터전문기관은 결합 후 이를 다시 양사에 제공 □ 추진배경 1. 데이터 전문기관은 기업들의 신청에 의해 데이터의..
금융 컴플라이언스/데이터전문기관
2024. 7. 20. 0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