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필수 동의 관행 개선 - 필수정보는 동의없이 처리가능
홈페이지 가입 등 서비스 이용계약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때에는 정보주체 동의없이 가능 □ 개인정보 '동의' 개선 개요 당사자 간 서비스 이용 계약시 필수적으로 수집해야되는 개인정보는 정보주체 '동의'없이 처리가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 □ 개인정보 동의 관행 개선 배경 1. `99년 정보통신망법 개정 이후 온라인 사업자는 서비스 제공 시 필수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했고, 정보주체도 동의를 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관행이 계속되어 왔다. 또한, 공공부문과 오프라인 부문에서도 ’11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후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필수적으로 동의를 받는 관행이 오랜 기간동안 지속되어 왔다. 2. 이러한 관행으로 인해, 기업 ..
금융 컴플라이언스/개인정보동의서
2024. 10. 18. 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