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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 가명•익명정보 처리•결합 관련 법령

    2024.07.20 by 경험한사람

가명•익명정보 처리•결합 관련 법령

가명•익명정보 처리•결합 및 안전조치 관련 법령준수사항   □  관련법령 해석       개인(신용)정보를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목적 등으로 가명정보 처리시 법적으로 준수해야할 관리적/기술적 안전조치 필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 23.09.15)   제40조의2(가명처리ㆍ익명처리에 관한 행위규칙)① 신용정보회사등은 가명처리에 사용한 추가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분리하여 보관하거나 삭제하여야 한다.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가명처리한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ㆍ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으로부터 가명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접속기록을 보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

금융 컴플라이언스/가명ㆍ익명 정보 및 처리 2024. 7. 20.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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