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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에 대한 자율 배상 제도(책임분담기준)(24.01.01)

    2024.08.17 by 경험한사람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에 대한 자율 배상 제도(책임분담기준)(24.01.01)

금융회사는 비대면 금융사고 대응을 위한 FDS(금융이상거래 탐지 시스템)구축하도록 하며,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은행권 자율배상제도」를 이용하여 일부 보상 가능 □ 개요 (취지) 책임분담기준 제도는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사고예방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 비대면 보이스피싱 사고 발생시 금융회사가 일정 부분 책임을분담하는 자율배상 제도입니다. □ 신청대상 ㅇ 보이스피싱 등을 당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제3자에의해 본인 계좌에서 금액이 이체되는 등 비대면 금융사기로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24.1.1. 이후 발생분)에 신청 가능 ㅇ 배상금액은 전체 피해금액中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피해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대상으로 은행의 사고 예방노력과소비자(고객)의 과실 ..

금융 컴플라이언스/금융회사 주요정책 참고사항 2024. 8. 1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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