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피엔엘(퍼스트모바일)] ‘전광훈 알뜰폰社’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과태료 1,200만원 부과_2025년 5월
필수동의로 마케팅 활용 ·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미이행 등 법 위반 적발 □ 개요 2025년 5월 1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알뜰폰 서비스 ‘퍼스트모바일’을 운영하는 사업자 ㈜더피엔엘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 1,200만 원을 부과하고, 사업자 누리집에 처분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조사 결과, 가입신청서에서 마케팅 광고 항목을 필수 동의로 설정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항목을 구분하지 않은 채 포괄 동의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해 보관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보안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 사고내용 요약 1. 회사명 : (주)더피엔엘 (서비스명 : 퍼스트모바일) 2. 사고유형 : 개인정보보호법..
사이버위협분석/해킹사고 및 (개인)정보보호 이슈
2025. 5. 16. 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