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마케팅 연락차단 시스템(두낫콜)
두낫콜(Do Not Call) 시스템을 통해 금융권의 영업목적 전화나 문자를 편리하게 거절 등록 □ 두낫콜(Do Not Call) 개요 은행,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저축은행 등 12개 업권*은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을 구축(’14.9월~)하여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의 마케팅 목적 연락(전화, 문자)를 5년간 차단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23.10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등으로부터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권유할 목적으로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였으며(제21조의2제1항), 소비자가 보다 쉽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 개선방안을 업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해왔으며, 지속 개..
금융 컴플라이언스
2024. 9. 8. 0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