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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컴플라이언스

  • 개인정보동의서 각각동의, 별도동의

    2024.07.21 by 경험한사람

  •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기준

    2024.07.21 by 경험한사람

  • 가명처리•가명정보 결합 제도

    2024.07.20 by 경험한사람

  • 가명•익명정보 처리•결합 관련 법령

    2024.07.20 by 경험한사람

  • 금융분야 가명•익명정보 개념

    2024.07.20 by 경험한사람

  • 금융분야 가명정보 결합•활용 위한 데이터전문기관

    2024.07.20 by 경험한사람

  • 관련법령 제정•개정에 따른 내부 보안규정•지침 개정방법

    2024.06.23 by 경험한사람

개인정보동의서 각각동의, 별도동의

개인정보처리자(회사)가 개인정보주체(고객)에게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을 경우 '각각동의', '별도동의'에 대한 차이 □ '각각동의' 법적기준 (처리에 대한 동의) 1. 각각동의 대상은 처리에 대한 각각동의 2.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함 3. 수행하려는 개인정보 처리가 2가지 이상인 경우,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함 ※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아 성명, 연락처, 주소, 생년월일을 ‘회원 관리’ 목적으로 수집·이용하고, 제휴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을..

금융 컴플라이언스/개인정보동의서 2024. 7. 21. 15:40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기준

정형 · 비정형데이터 비교 및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에 대한 예시 □ 비정형데이터 개요 1. AI 기술 발전과 컴퓨팅 자원 발달로 데이터 활용수요가 전통적 정형데이터에서 비정형데이터(이미지, 영상, 음성, 텍스트)로 변화 2. 비정형데이터도 가명정보 특례를 통해 과학적 연구 목적 등으로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가명처리하여 AI 연구개발 등에 활용 가능 ※ 전 세계 데이터 중 이미지, 영상, 음성, 텍스트 등 비정형데이터가 최대 90%를 차지 (IDC, ’23) □ 정형데이터와 비정형데이터 차이 구분정형데이터비정형데이터정의 정해진 규칙에 맞게 구조화된 형식으로 존재하는 데이터 일정한 규격이나 정해진 형태 없이 구조화되지 않은 데이터 특징 데이터 연산, 분석 등 데이터 처리..

금융 컴플라이언스/가명ㆍ익명 정보 및 처리 2024. 7. 21. 00:07

가명처리•가명정보 결합 제도

금융분야 가명처리‧가명정보 결합제도에 대한 소개  □  가명정보란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근거법령       ㅇ「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정의),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개인정보처리 가이드라인      □  가명처리 제도 도입의 의의        2020년 8월, 빅데이터 시대 신성장 동력인 ‘데이터’ 활용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개인정보처리자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데이터를 안전하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가명정보 제도가 도입 ..

금융 컴플라이언스/가명ㆍ익명 정보 및 처리 2024. 7. 20. 22:38

가명•익명정보 처리•결합 관련 법령

가명•익명정보 처리•결합 및 안전조치 관련 법령준수사항   □  관련법령 해석       개인(신용)정보를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목적 등으로 가명정보 처리시 법적으로 준수해야할 관리적/기술적 안전조치 필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 23.09.15)   제40조의2(가명처리ㆍ익명처리에 관한 행위규칙)① 신용정보회사등은 가명처리에 사용한 추가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분리하여 보관하거나 삭제하여야 한다.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가명처리한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ㆍ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으로부터 가명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접속기록을 보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

금융 컴플라이언스/가명ㆍ익명 정보 및 처리 2024. 7. 20. 21:07

금융분야 가명•익명정보 개념

금융분야에서의 가명 및 익명처리는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중요한 방법   □  가명 • 익명정보 정의       1. 가명정보 (Pseudonymous Data)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대체하여, 직접적으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지만 추가적인 정보를 사용하면 재식별할 수 있는 정보    2. 익명정보 (Anonymous Data)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가 제거되거나 변경되어, 어떤 방식으로도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  □  추진배경      1. `20.08.05일 데이터 3법* 시행에 따라 가명정보, 익명정보를 법에 근거하여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로 인해 은행·카드·보험·금융투자 등 금융업권 별로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정형데이터와 통신..

금융 컴플라이언스/가명ㆍ익명 정보 및 처리 2024. 7. 20. 15:30

금융분야 가명정보 결합•활용 위한 데이터전문기관

빅데이터 생태계 근간인 데이터 결합 활성화 및 금융분야 가명정보 결합‧활용 위한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확대 지속  □  데이터전문기관 개요     금융회사간 또는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기관)간 가명정보*를 결합**하는 기관으로서 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       * 이름 등을 암호화함으로써 추가정보(암호화 알고리즘 등)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처리된 정보(예: (홍길동, 25세, A사 직원) → (AG3EF8, 20대, 직장인)       ** 예: 금융회사가 통신사와 가명정보를 결합하려는 경우 데이터전문기관에 결합할 가명정보를 전송하고, 데이터전문기관은 결합 후 이를 다시 양사에 제공 □  추진배경      1. 데이터 전문기관은 기업들의 신청에 의해 데이터의..

금융 컴플라이언스/데이터전문기관 2024. 7. 20. 06:32

관련법령 제정•개정에 따른 내부 보안규정•지침 개정방법

관련법령 제정/개정에 따른 내부 보안정책/지침 개정 방법 □ 개요 회사 내부 정보보호 지침 및 규정을 담당하는 정보보호부서는 관련법령(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제정/개정 시 내부 검토후 개정하여야 한다. (연 1회 이상 개정검토)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법령 제정/개정사항 검토 방법 1. 최신법령 확인 홈 > (ㅇㅇ 법령) > 본문 2. 법률 개정(변경) 예정사항 확인 홈 > (ㅇㅇ 법령) 연혁 3. 전체 제정/개정이유 확인 홈 > (ㅇㅇ 법령) > 제정/개정이유 > 전체 제정/개정이유 4. 전체 제정/개정문 확인 홈 > (ㅇㅇ 법령) > 제..

금융 컴플라이언스/보안규정 및 지침 2024. 6. 23.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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